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완공된 철도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법률은 없다. 물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이 법에서 철도는 수많은 기간 시설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에 철도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 개정안과 지침 제정안은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서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마다 점검 주기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매일, 일주일마다, 분기마다, 1년마다 어떻게 점검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세밀한 점검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부와 시·도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된다.
특히 국토부와 시·도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벌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에는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해서 주요 시설물에 피해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점검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토부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전 사태 등으로 국민이 철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는 이 같은 법규 개정은 ‘만시지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발생한 KTX 806호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와 이 설비의 고장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연결 회로가 잘못 설치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국토부는 전국 철도 선로전환기 9,947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문제의 경보시스템 회로는 설계부터 잘못된 채로 시공됐으며, 감리도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선에 설치된 경보 회로 시스템은 총 10곳으로, 나머지 시스템에서 설계 오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