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흡연 장소 없어"…만취 공무원 국회서 현금 뿌려

국회 본관./사진=연합뉴스국회 본관./사진=연합뉴스



만취한 간부 공무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흡연장소가 없다며 현금을 뿌리다 쫓겨났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45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사무관 A씨는 만취해 국회 본관 앞 계단 아래에서 현금을 뿌리다 경비대 제지를 받고 10분 만에 쫓겨났다. A씨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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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 직후 국회경비대 측은 현장에 떨어진 돈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만원권 20여 장을 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동을 벌였지만 교통 방해 등 타인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 현장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소동을 벌인 이유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A씨가 국회 내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어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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