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대한상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안 돼”

재계를 대표하는 17개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17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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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을 정할 때,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소정 근로 시간만으로 시급을 산출하고 있다. 고용부 안이 실현되면 실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같더라도, 시급으로 산출되는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급 40만원을 받는 경우 시급은 1만원이 된다. 반면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333원으로 떨어져 내년 최저시급(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팔라 영세상인의 부담이 적잖은 만큼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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