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역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공소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