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6개월 정직 등 판사 8명 징계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

'정직·감봉·견책' 처분 결정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대법원이 4번의 심의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진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어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에 처해졌다.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이밖에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이날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