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주도 속 유엔, 14년 연속 北인권결의 총회서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진행중인 외교 환영" 첫 반영

北유엔대사 “인권침해 전혀없어…조작된 것” 반박

유엔(UN)은 17일(현지시간) 본 회의를 열고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번에도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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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최근 5년 만에 무산됐다.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한 때문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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