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 확대

태풍·지진 등 피해시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피해 보상

저지대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최근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등으로 상가가 침수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 상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매달 5만1,000원이고 이 가운데 1만7,0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은평·마포 △부산 영도·수영 △대구 남·수성 △인천 남동·계양 △광주 남·북구 △대전 동구·유성 △울산 중구·울주 △세종 △경기 용인·김포·양평 △강원 강릉 △충북 충주·청주 △충남 천안·아산 △전북 장수·임실 △전남 담양·장흥 △경북 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 진주·김해·창원 △제주 제주·서귀포 등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2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작했다.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자연재난 유형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가지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며 “최소 일반은 52.5%,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은 86.2%, 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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