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스크린골프·네일샵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국세청, 내년 10만원 이상에

내년부터는 네일샵이나 스크린골프장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 1일부터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위반 시 거래 대금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5개 업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악기 소매업·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나게 됐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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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던 데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불복 시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사업주의 행정절차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 도입 당시 18조6,000억원이었던 발급 금액은 지난해 108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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