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 1일부터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위반 시 거래 대금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5개 업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악기 소매업·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나게 됐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던 데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불복 시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사업주의 행정절차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 도입 당시 18조6,000억원이었던 발급 금액은 지난해 108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