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비전문) 외국인력(입국비자 E-9 체류자격)의 규모는 5만6,000명이다. 도입하는 인력규모는 지난해·올해와 같다. 신규 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제조업은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사업장 규모 조건을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동일 외국인력이 재입국해 일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 “업계 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서비스업은 내년 1·4분기(1월) 외국인력 배정비율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