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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조기발견으로 생존률 높인다

폐암 엑스레이/사진=연합뉴스폐암 엑스레이/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수검자 1만3천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할 계획이다. 정확한 검진대상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또 복지부는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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