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범죄, 성별과 무관”

법원 “몰카 범죄, 피해 심각…1심 형량 합리적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연합뉴스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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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1심으로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온 안 씨는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른바 ‘성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하는 ‘불편한 용기’는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안 씨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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