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 기업에도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여가부 "협약 맺어 참여 유도"

사실혼도 '법적 가족' 인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사실혼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가족’의 법적 정의에 동거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사실혼’이라는 문구를 넣어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 범위에 넣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참고해 건강가정법 명칭을 ‘가족기본법’으로 바꾸고 혈연과 입양을 넘어 사실혼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동거가구에 관한 공식 통계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계는 국내 혼외출산율 2%를 기준으로 동거가구를 40만가구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로 노인 동거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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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동거가구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최초 시도지만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피부양자를 지정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등 현행법상 가정 주체가 대부분 법적 가구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나 상속자 지위를 규정하는 민법에서도 동거가구는 법적 가정에서 빠진다. 이정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여러 부처끼리 협의 중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해 ‘여성고위관리직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성 평등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고 민간 기업은 업무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여성 고위직 비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대규모 공적기금을 투자할 때도 평가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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