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안 돼”

정부가 일하지 않은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경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을 포함할 경우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실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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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을 정할 때,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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