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 처벌을 받는 소년 범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게 실질적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은 사형, 무기징역 선고 시 형량도 15년으로 완화된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집단화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소년범 중 18세 소년범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7세(23.2%), 16세(23.1%), 15세(18.1%), 14세(9.9%), 14세 미만(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촉법소년은 6,788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다. 반면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소년범 중 전과가 있는 자의 비율이 40% 내외였다.
인권위 측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