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檢 "암호화폐 254조 허수주문"…업비트 "가장매매 등 없었다"

거짓거래로 1,500억 챙긴 혐의로 운영자 등3명 기소

업비트 “법인계정 만들었지만 유동성 공급 위한 것”

업비트 / 서울경제DB업비트 / 서울경제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주요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장애가 발생해 오류를 보정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계정을 만든 것은 맞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계정의 유동성 공급은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급변하는 시장 가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당 2억∼3억원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은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와 관련해서는 오픈 초기의 마케팅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며 “총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4조2,67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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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 등이 누적합산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남부지검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업비트에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회원의 기망 행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1,49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업비트 기소로 대형 IT기업인 카카오까지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3%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현재 두나무 사장이며, 카카오 출신 임직원이 두나무에서 일하고 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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