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측 성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합의 하에 관계” 무죄주장

<YONHAP PHOTO-2119> 고개 숙인 채 법정 출석하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문 채 서울고등법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안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12.21      jrwmon@yna.co.kr/2018-12-21 11:03: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로 판결난 1심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지위라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답변을 사양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