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술한 보일러 시공 법률이 강릉 펜션참사 불러…개정해야"

김복자 강릉시 의원 “지자체가 온돌 확인 못 해…법률 개정해야”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사상한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가스보일러를 정밀 감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실 모습으로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서로 어긋나 있다./연합뉴스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사상한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가스보일러를 정밀 감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실 모습으로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서로 어긋나 있다./연합뉴스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참사를 당한 것과 관련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복자 강릉시 의원은 21일 시 의회 272회 정례회에서 건축물 시공업자가 공사 감리자에게만 제출하는 온돌설치 확인서를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는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 시는 감리자 소견만 확인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현실은 건축업자가 보일러를 사서 일당을 받는 인부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돌설치는 전문업체가 하게 돼 있지만, 감리사는 시공자가 자격을 갖춘 자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감리사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준 것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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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강릉시는 법령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까지 건축사협회, 열관리 시공협회, 보일러 시공협회 등과 협의해 공사 감리자 권한으로 온돌설치를 확인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전문 열관리 시공업체에서 인정한 필증을 시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국회, 강릉시 누구도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꽃다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전을 담보해야 할 시공이 흉내만 내는 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축사협회도 최소한 장치를 합의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강릉 펜션참사와 관련하여 펜션 건물주의 설치 의뢰를 받아 시공한 무자격 업자가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부실시공한 것인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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