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관련 자료가 동부지검으로 넘어오지 않아 부서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자유한국당이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문 총장은 20일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