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도 있다.

관련기사



출입국청은 앞서 투아이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그가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줬다.

출입국청의 한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세 번째 난민 인정자”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을 떠돌다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2012년 12월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오현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