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 개서 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 개서(명의변경)를 해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주식 매수는 26일까지 해야 주주총회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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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 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 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할 수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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