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이버 도박' 6개월간 특별단속…서버 보관만 해도 입건

경찰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사이버수사관이 총동원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동남아시아·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활용하는 등 해외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주로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 등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및 서버 제공자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및 방조범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히 서버를 보관해주거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비슷하다고 보고 공범 및 방조범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범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 시행해 은닉한 수익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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