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원내대표 회동…유치원법 논의 ‘6인 협의체’ 가동 합의

靑특별감찰반 의혹 운영위 소집은 결론 못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와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에게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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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각 당 간사와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은 명확히 나지 않은 상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도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상설특위 연장, 국정조사 계획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한국당에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 팽팽한 갈등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중 급한 것들이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핵심 책임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 때문에 운영위 소집을 바른미래당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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