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량 화재의 원인을 알고도 BMW가 2년 넘게 은폐하며 늑장 대응하고 차량 결함의 책임을 국내 부품사에 떠넘겼다고 결론 냈다.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으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쿨러에 균열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한국 부품사와 연관된 EGR 모듈 결함(쿨러 누수)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BMW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조사단은 또 “BMW 독일 본사는 지난 2015년 10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설계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따라 BMW코리아를 결함은폐·축소, 늑장 리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코리아 측은 “조사단의 발표는 EGR 쿨러 누수가 화재 원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설계결함을 부인했다. 한편 BMW화재 조사 결과 발표가 있던 이날 광주의 한 아파트 안을 주행하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