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쓰레기에 불 질러 BMW 승용차까지 태운 50대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까지 불에 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연소 혐의로 A(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5시 42분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B(44)씨의 BMW GT 승용차로 번졌으며 인근 점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7분만인 오후 5시 50분께 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천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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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B씨의 승용차 앞에 있던 박스 등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본 뒤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불이 쓰레기에서 시작된 만큼 애초 BMW 승용차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연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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