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피부 리프팅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 인정해야"

대법원 청사대법원 청사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 속에 이식물을 넣는 리프팅 기술인 ‘조직거상용 이식물’ 삽입술은 기존 기술보다 진보한 것이므로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 A사가 김모씨의 발명인 조직거상용 이식물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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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피부와 피하 근육층에 메시(그물망)형 임플란트나 생체삽입용 실을 넣어 당기는 방식의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를 출원해 이듬해 6월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A사는 2014년 “조직거상용 이식물은 합성실의 미세한 돌기를 잡아당기는 시술법인 ‘실거상술’ 등 기존 발명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조직거상용 이식물 기술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직거상용 이식물 삽입술은 종래의 실거상술이 면이 아닌 선상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고정력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 소재를 실에 연결하는 수단을 채택했다”며 기술 진보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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