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용에 따른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 제4집’을 발간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할 때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33건의 특허권이 연장됐다.
이번 정보집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의약품 235건 및 농약 13건 등 총 248건에 대한 특허정보와 허가(등록)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정보집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이번 정보집을 통해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