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까지 채무탕감...커지는 모럴해저드

3,000만원 넘는 조세채무도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등 검토




서민과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탕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조세채무를 없애주거나 나눠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대출에 이어 국세까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조세 분야 채무재조정 제도 도입 및 확대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전에 문을 닫은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하거나 취업하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세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제도를 올 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3,000만원 이상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금액과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체이자 개념의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의 경우 원리금 탕감과 장기분할상환(무담보 최장 10년)이 가미된 채무재조정 제도가 확립돼 있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다. 징수유예만 해도 현재 기본 9개월에 위기지역이 2년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채무재조정을 하려면 대출금뿐 아니라 세금도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제한적이지만 채무재조정 제도를 국세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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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금탕감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기준 세금체납 발생 건수는 337만1,810건이며 금액으로는 19조8,833억원에 달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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