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참여혜택을 높이고 지원조건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유휴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는 건물소유자를 지원해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주차시설 확충사업이다. 개방에 참여하는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청하는 개방 주차장은 시설지원비를 최초 개방시 최대 2,000만원, 재개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소 개방면 수 기준도 기존 10면(학교 20면)에서 5면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차장 개방 신청은 자치구(區)에서 선착순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