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15명이 경찰 입건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김 모(25) 씨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15명은 20∼40대 대학생·직장인으로 20대 8명, 30대 6명, 40대 1명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13명은 조사를 마쳤고 2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3명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를 촬영해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 옮겨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일베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는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