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전방 장병에 패딩점퍼…병과 명칭 변경

◇ 국방


▲ 피복류 보급 개선 =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특별진급이 한정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이다.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병무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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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질병, 심신장애,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아야 했다.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정한다.

◇ 보훈

▲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가 직접 관리 =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둬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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