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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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늘어난다.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나이가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병역 이행기간만 증명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1.8% 이율로 보증금을 지원한다. 월세는 월 4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1.5%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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