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됐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다음 전체 회의는 내일인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이라 선언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하루 더 준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다”며 “저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 연장 결정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시간이 지금인데 오늘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 늦어진다”며 “지난 3개월이면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하루는 정말 천 년 같은 하루하루다. 내일 만큼은 국민들에게 국회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협상 기한이 하루 연장됐지만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공산이 높다.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국가보조금 및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자유한국당 사이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불참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강공 모드를 고수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된 법안을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유치원3법이 패스스트랙에 올라가면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여 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