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받아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증인을 15명이나 불러 세운다. 1심 때와는 달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옛 측근들을 법정으로 모두 불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2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냈다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으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 4명을 제외한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김희중·임재현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일단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보류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은 각각 내년 1월2일, 1월9일 열기로 결정됐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두 번째 공판에 이 전 부회장부터 시작된다. 이후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잇따라 증언대에 선다. 나머지 증인들은 첫 공판에서 신문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핵심증인으로 꼽힌 사람 대부분이 채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