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檢 고발...대우조선 "이의신청"

공정위,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원·검찰 고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

대우조선 "'단가 후려치기' 입장차...구제받을 것"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없이 작업을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을 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 볼 때 이번 공정위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결정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대우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2016년 사내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에 대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이 작업 시작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작업량과 대금을 알지도 못한 채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만든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시수)이나 계약기간이 아닌 회사의 예산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면을 작성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업체가 실제로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을 대우조선은 20%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이 부당특약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거나,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이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문제 삼은 것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부분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인 ‘임률’이 다른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거나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서면 미교부는 과거 시스템 미비에 따라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도 “‘단가 후려치기’는 2013년에 제재를 받았던 것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