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로또 '위례포레자이' 내달 3일 1순위 청약

어제 분양승인 탓 일정 한주 밀려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위례의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이 확정됐다.

GS건설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연 ‘위례포레자이’가 26일 분양 승인을 받게 돼 청약 일정이 한 주 밀리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경기도 하남 위례지구 A3-1블록에 들어서는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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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단지 보다 최소 3.3㎡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단지는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특별공급 71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 37.5%)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된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 차례대로 당첨 기회를 준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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