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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 유급휴직 합의

현대중공업 골리앗/사진=연합뉴스현대중공업 골리앗/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노사는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되며, 유급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측은 또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 해양공장은 지난 8월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간여 동안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임금과 하청 노동자 고용 안정, 노사 신뢰 관계 구축 방안 등 전반을 다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27일 오전 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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