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성희롱 신고센터,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

임시운영기간이 끝나 폐쇄될 뻔한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정부가 재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산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직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여성가족부 산하로 귀속됐다.


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배너를 누르고 온라인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센터가 사건 발생 기관에 사실 조사를 명령하고 공간을 분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기관의 조치 경과는 센터가 모니터링해 신고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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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노무사, 상담사 등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전문가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와 교육부 신고센터를 연계해 민간사업장과 초·중·고·대학교 내 성폭력 사건도 함께 아우르기로 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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