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은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시설에 있는 벨기에인 여성 2명과 자녀 6명의 귀국을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전했다.
IS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각각 3명의 자녀를 낳은 벨기에인 여성 2명은 자녀와 함께 벨기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요구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날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상급심은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벨기에 당국이 쿠르드족이 관할하는 난민 수용시설 측과 연락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신원 확인을 위한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원 측은 벨기에인 여성 2명이 귀환 후 구금될지라도 아이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2명의 나이는 각각 25세, 26세이고 아이들은 모두 6세 이하다.
벨기에에선 2013년 이후 400여 명이 벨기에를 떠나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벨기에 정부는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뒤 영사를 두지 않아 시리아에 있는 벨기에인들을 도울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