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진 이명희·조현아·조현민 세모녀 명품 등 밀수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한진 세모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 출처=연합뉴스한진 세모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 출처=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해외 명품 등을 장기간 동안 몰래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천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 세 모녀는 이런 수법으로 의류·가방·반지·팔찌·신발·과일·그릇 등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국내로 배송하면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측은 압수수색 중 밀수입 추정 물품이 다수 발견됐으나 세 모녀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샀거나 또는 선물 받았다면서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4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5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면세점 구매 실적 등을 분석했다. 관련자 98명도 소환 조사했다.

당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지시와 업무연락, 배송 현황 파악,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해 대한항공 회사 물품 반입시 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세관 직원 등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사 자료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연루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