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좌관 월급 불법 유용' 이군현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4선의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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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중 2억4,600만여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또 고등학교 동문 허모씨에게서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수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대부터 20대까지 고향인 경남 통영·고성에서 내리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경쟁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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