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前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3,400만원 금품 수수 모두 무죄 판단




중·고등학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김형준(사진)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수감생활 중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와 검사·공무원 알선 대가 등으로 총 1,727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보고 998여만 원의 향응 접대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으로 줄였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불복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