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최종구 "삼성바이오 거래재개 결정 공정했다"

"금융위 개입 안해...기심위가 처리"

"대마불사 의혹도 근거없다"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거래 재개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작다고 언급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발언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거래 재개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 재개에 대한 기심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았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심의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심위 결정에 대한 시장 불신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습관적인 비판”이라며 “기심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믿고 맡기는 게 맞다. 거래소 회의록은 공개하기보다 기심위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사례와 비교하며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 결정이 대마불사가 다시 증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마냐 소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든 경남제약이든 심사에 전혀 관심을 갖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것과 회사 영업이 지속 가능한지, 재무건전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따져 거래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가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 대해 증시에서 거래를 재개할 때는 거래소가 (분식회계와) 별개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대마불사 논란에 대해 재무건전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심위의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 기업은 현금흐름 부족으로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고 채무불이행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흑자 전환했고 현금 1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40%에 불과하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전망도 유망해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