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원 팔달 및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일부 해제, 남양주는 유지

부산 남구 등 일부 해제

남양주는 조정지역 유지

3기 신도시·GTX호재 영향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총 7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이 이번에 해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21일~27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신규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수원 팔달은 지난 6개월간 2.54%, 1년간 4.08%가 올랐다. 용인 수지와 기흥은 각각 6개월 5%와 5.2%, 1년 7.97%와 5.9% 상승했다.

조정대상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국토부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며 신규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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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이번에 풀렸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동래구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되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던 남양주시는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 교통호재 등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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