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내년부터 개인 구매대행업자 '보따리상'에게도 과세

중국이 내년부터 ‘따이공(代工,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위조품 범람·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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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한 몫 해 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한국산 제품 판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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