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거진 ‘주휴시간’ 논란이 소상공인들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시간 포함이 부적절하다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제에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명분은 ‘형평성’이다. 주휴수당을 그대로 강제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단순노무직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올라가 숙련직과의 ‘급여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회장은 “내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라며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원을 포함하면 190만원에 달하게 되고, 여기에 퇴직충당금 15만원과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조금만 더 시간외 근로가 추가되면 1인당 인건비가 250만원을 훌쩍 넘겨버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은 오히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나 고용부에선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5일 8시간씩 일한 사람이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친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두고 최저임금 감독기준을 마련해왔다. 고용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의 주장대로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상정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맞추기 위해 월급을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송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06다64245 판결 이래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그럼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