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984개 中제품 25% 관세 철회

中도 미국산 쌀 수입 처음 허용

내달 무역협상에 영향줄지 관심

지난 2017년 11월9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회의당에서 업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베이징=AFP연합뉴스지난 2017년 11월9일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회의당에서 업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베이징=AFP연합뉴스



미국이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처음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 철회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쌀 수입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양국의 연이은 호의적 조치가 내년 1월에 열리는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연방관보를 인용해 “USTR이 지난 7월6일 발동한 984개, 3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관세부과 대상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USTR에 올라온 관세면제 신청은 모두 1만2,109건이며 이 중 1,258건은 기각됐다. 심의가 진행 중인 9,867건 중 관세면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날 발표된 984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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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회 조치는 부과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면제 신청을 낸 수입업자와 관계없이 동일물품이면 일괄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철회 대상이 된 물품에는 선박의 불꽃점화 추진 엔진과 방사선치료 기기, 냉난방을 위한 온도조절 장치, 컨베이어벨트, 야채탈수기 등이 포함됐다. USTR은 관세부과 때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지와 면제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나 미국의 이익이 관세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관세면제를 결정한다.

USTR은 현재 계류 중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면제 결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USTR은 8월23일 관세 25%가 부과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관세 10%가 부과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면제심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7일자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과 미중 간에 체결한 ‘미국의 대중국 쌀 수출에 관한 식물위생요구 의정서’에 따라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미국산 쌀 수입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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