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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 의혹에 "신뢰성 의심…매우 유감"

"서울신문 기자들이 더 잘 알 것…기재부는 1대 주주"

‘임종석 2월 교체’ 보도엔 “참모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추진위 2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왼쪽은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추진위 2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왼쪽은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전날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울신문 전 사장은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를 마치고도 두 달을 넘겨 재직했다”며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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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 지시 중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 전후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에 대해선 “인사, 특히 대통령 참모진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복수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최근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도 내년 설 전후에 새롭게 임명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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