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복귀 눈앞…안태근은 2심으로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선 항소 제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이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두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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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추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인 그가 우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앞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처신이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내년 1월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는 고강도 감찰 끝에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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