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자 11만명 돌파

우대금리·이자소득 비과세로 인기

가입 연령 34세까지 확대




일반 청약저축 통장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상품 출시 약 5개월 만에 11만 명을 넘어섰다. 새해부터는 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12월 26일 기준 1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31일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출시 이후 약 1달 만에 4만 명에 도달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약 5개월 만에 11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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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의 기능에 각종 세제 혜택과 우대 금리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 상품은 10년 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줘 일반 청약통장의 최고 금리인 1.8%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입기간별 금리는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 3.3%다. 이자소득도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년부터 가입자격을 기존 보다 완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령 조건이 기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군 복무 최대 6년 인정)’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무주택 세대 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원’에게도 가입의 문을 넓힌다. 즉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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