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2018년 송년 제야 행사를 열었다.
임진각 제야 행사는 2015년 열린 뒤 2016년과 지난해에는 구제역·AI 여파로 취소돼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다.
오후 10시부터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시까지 이어지는 행사에는 도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공연과 타종식, 지신밟기 등 도민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다.
사전공연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했고, 타종식에는 33명의 도민대표와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애초 타종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반도 통일 염원 및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송년 제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고 경기도가 행사의 중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야행사를 지원하되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